🏡 부모 모시고 같이 살 때, 세금은 어케 되냐유?
"동거봉양특례 있어유"
요즘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집이 점점 늘고 있잖유.
근디 문제는… 부모님도 집 하나 있고, 자녀도 집 하나 있으면
합쳐서 살면 1세대 2주택이 되어불제유.
그라믄 세금 혜택이 싹 날아갈까봐 걱정이 되는디,
정부에서 그런 경우는 봐줘유~
‘동거봉양 특례’라고, 부모님 모시는 집은 세금 덜 내게 해준당게유.
1️⃣ 양도소득세 ― 10년 안에 팔면 괜찮유
부모님이 60살 넘으셨고,
부모님이랑 같이 살라고 세대 합친 경우에는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돼유.
즉, 잠깐 2주택이 되도 괜찮다는 말이유.
먼저 판 집은 세금 안내두 되고,
남은 집도 나중에 팔 때 또 비과세 받을 수 있어유.
👉 쉽게 말하면, “부모님 모시러 같이 살아도 세금 걱정은 덜어라~” 요런 뜻이유.
2️⃣ 종합부동산세 ― 10년 동안은 따로따로 쳐줘유
부모님이 60살 이상이면,
합가한 뒤로 10년 동안은 부모님 세대 따로, 자녀 세대 따로로 봐유.
그래서 공제금액 12억도 각자 적용되고,
연령공제나 보유공제도 따로따로 챙겨줘유.
부모님이 합가할 때는 아직 60살이 안 넘었어도,
나중에 60살 넘으면 그때부터 인정해준당게유.
3️⃣ 재산세 ― 65세 넘은 부모님이랑 살면 따로 세대 인정
재산세는 좀 달라유.
65세 이상 부모님이랑 19세 넘은 자녀(또는 결혼한 자녀)이 같이 살면,
세금 낼 때 각자 세대 따로로 봐줘유.
그래서 1세대 1주택 혜택 그대로 유지돼유.
4️⃣ 취득세 ― 부모님 모시려고 합친 건 봐줘유
이것도 65세 이상 부모님 기준이유.
그 부모님 모시려고
30살 넘은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
아니면 30살 미만이어도 혼자 벌어서 사는 자녀(중위소득 40% 이상)
이런 자녀들과 합가하면, 세법상 따로 세대로 봐줘유.
그래서 나중에 집을 더 사도 취득세 중과세는 피해유~
⚖️ 정리하자면유
구분 나이 기준 특례 내용
양도소득세 60세 이상 10년 안에 먼저 파는 집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60세 이상 10년간 별도 세대로 인정
재산세 65세 이상 별도 세대로 인정
취득세 65세 이상 별도 세대로 인정
✅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 “부모님 모시러 같이 살아도, 세금은 너무 걱정 말어유.
법에서 그런 효도는 챙겨줘유~
단, 나이 기준이 다르니(국세 60세, 지방세 65세) 헷갈리지 말고 잘 챙겨봐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