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약 (국토교통부, 2025.8.21 발표)

1. 지정 배경
외국인의 주택·토지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근 외국 자본 유입이 주택 가격 상승 및 지역 간 격차 심화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정부는 수도권 및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2. 지정 범위 및 기간

지정 지역:

서울특별시 전역

인천광역시 7개 구 (강화군·옹진군·동구 제외)

경기도 23개 시·군

지정 기간:

2025년 8월 26일 ~ 2026년 8월 25일 (1년간 유효)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또는 해제 가능

3. 허가 대상 거래
외국인 등이 아래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거용 건물 전반

토지: 일정 면적 이상 거래 시 허가 대상

주거지역: 6㎡ 이상

상업·공업지역: 15㎡ 이상

녹지지역: 20㎡ 이상

4. 허가 요건 및 의무사항

실거주 의무: 허가받은 외국인은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함

위반 시 제재:

3개월 내 이행명령

불이행 시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 부과

해외자금 신고 의무:

자금 출처 및 비자 유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함

불법 자금 또는 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가능

5. 제도 취지
이 제도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규제이지만,
외국 자본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수요 중심의 건강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입니다.

📌 핵심 한 줄 요약:

> 외국인은 서울·인천·경기 주요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사려면 정부 허가가 필요하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