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탄핵심판을 심리중인 정형식재판관 / 뉴시스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핵심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곽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12월 4일 밤 12시30분경,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 질문에 대해 곽 전 사령관은 “정확히 맞다”고 확답하며, 당시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국회 본관에 특수임무단 인원들이 대치 중이었고, 본관 안에는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의미라고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 국회에서 증언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

정형식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질의를 통해 명확히 확인했다. 그는 곽 전 사령관이 자수서에서 "국회의원" 대신 "인원"이라고 적었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이 실제로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지 다시 확인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말한 것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고,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없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또한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150명'에 대한 언급을 들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했지만, 나중에 “150명이라는 상황을 다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150명 이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아니라고 부인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이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배경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물었다. 곽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지만, 자신이 해당 상황에서 무기사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고민은 윤 대통령의 지시로부터 출발했으며, 어떻게 진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재판관은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면 곽 전 사령관이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재차 확인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곽 전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의 통화 횟수에 대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하며, 지시의 존재 여부를 다시 묻기도 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과의 통화를 1회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3회로 진술을 바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 작성된 내용을 순화해서 적었을 뿐, 당시의 상황을 묵살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는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말을 차마 그대로 쓸 수 없어서 용어를 순화했다"고 해명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변화하는 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증인의 진술이 더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향후 증인 신문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