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마은혁 후보자 / 연합뉴스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이다.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로 위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지난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같은 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두 명만을 임명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 국회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최 권한대행과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이 헌법기관 간 권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