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 무단도용으로 문제가 된 대청호마라톤 대회의 포스터 / 청주시 >
[사회=박수열선임기자] 지난해 청원생명쌀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최다 참가자를 자랑하며 성황리에 종료된 가운데, 청주시체육회가 주최한 대회에서 참가기념 메달과 단체티셔츠의 "디자인 먹튀"사건이 불거져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사건은 대전 소재 비긴코퍼레이션(대표 방민호)이 청주시체육회의 요청으로 지난 대회를 위해 특별히 만든 메달과 의류의 디자인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비긴은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건은 청주시체육회의 실무자가 해당 대회개최 몇달전 대회참가자들에 나눠줄 기념메달과 단체티셔츠 디자인을 비긴에 제작의뢰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디자인과 샘플제작을 의뢰한 후 계약체결 직전, 비긴측에서 제공한 원본 디자인을 다른 제작업체에 제공하여 무단으로 제작하여 마라톤대회에 참가한 6,100여명의 참가자에게 배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비긴관계자가 우연히 SNS에 게시된 시민들의 마라톤대회참여 후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되어 사건이 촉발되었다.
<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 사진=충청일보 >
청주시체육회의 김진균 회장은 "직원의 과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법적인 책임은 질수 없다"는 주장을 하며 "비긴측과는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법적인 책임을 질 일이 아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김회장의 주장은 주관적인 법률해석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비긴 측은 이미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사안은 심각한 위법 사항임을 확인하였고 이번 사안을 민형사법률소송은 물론 관리감독기관 및 관계기관 고발, 신고등 다각적인 조치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법률전문가의 의견은 해당 디자인 도용사건은 저작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저작권법 제97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지적했다.
또한 민사적으로도 디자인이 확정된 이후 납품계약을 체결하는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의 상례인점, 디자인 도용과정에서 샘플제작 후 실제미팅을 통한 협의까지 마친 사정이 있고 2만원에서 3만5천원의 대회 참가비를 받고 그 참가의 댓가로서 6천명이 넘는 참가자들에게 이미 메달과 티셔츠가 배포가 된 확증이 있는 상황이며 그 무엇보다도 체육회 실무담당자가 본인의 과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비긴이 제공한 메달디자인과 실제 배포된 메달 사진 >
이에 비긴측은 "지난 마라톤 행사는 기안84와 같은 유명인도 참가하고 청주시와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여러 시민들이 참여하고 청원생명쌀을 알리는 공익적인 대회의 취지에 적극 동의해 마진이 많이 예상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제품디자인과 시안을 제공하고 샘플 등을 제작하였으며 다른 제품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메달과 티셔츠의 생산계획을 잡는등 체육회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이후에 뉴스를 못봤다면 그대로 묻혔을 사안이다."라며 참담한 심정을 표하였다.
그동안 수차례 담당자와 해당 부서장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했고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의로 원만하게 해결해보려했으나 시간만 지나고 누구도 적극적인 책임 의사를 표하지 않는 등 체육회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공직유관단체로서 작은 업체에 갑질을 하는것으로 밖에 생각을 할수 가 없어 불가피하게 법적조치와 언론대응을 결정을 수 밖 에 없었다"고 전했다.
< 최대 인원 참가로 성황리에 개최된 2024 청원생명쌀 마라톤대회 / 청주시 >
비긴은 디자인의 창작자로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한 청주시체육회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요구하며 공직유관기관인 체육회가 대놓고 불법을 자행한 사건이므로 예산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해야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를 비롯해 검경에 기존업체와 사전에 범죄를 공모하였는지 그 동안에 거래가 공정하고 절차대로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하고 공중파나 케이블을 통해서 심층취재 요청을 하는등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체육회의 안일한 대응을 놓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김 회장의 발언을 두고 "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할 소리냐? 대기업이었으면 저런식으로 했겠느냐? 책임을 안질꺼면 뭐하러 회장을 하고 있냐? "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반면, 일부 시민들는 "청주시체육회가 해당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 공공기관 갑질신고 안내 포스터 / 국민권익위원회 >
이번 사건은 단순히 디자인 도용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 민간 기업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며 이를 담당자가 시인하였음에도 제대로된 책임자의 사과나 배상에 대한 협의가 아니라 직원이 잘못한거니 나는 잘못없다는 식의 답변과 법으로 하려면 해보라는 식의 갑의 지위에서 우월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가오는 가을에 또 같은 행사를 치뤄야하는 청주시체육회가 향후 법적 책임을 어떻게 질지, 그리고 비긴 측의 법적 대응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법적, 도덕적 책임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수열 부장 / 선임기자 산업경제부 e문화뉴스 기사제보: dudiur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