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에 출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연합뉴스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사건 공판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법관 인사로 재판부가 전면 교체된 후, 새로운 재판부는 기존 재판의 내용들을 녹취록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판을 갱신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은 공판 갱신 절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 측은 이미 중요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 재판부가 사건의 복잡성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정 전 실장과 검찰 측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동의했다.

이 사건의 증거 기록은 20만 쪽이 넘고, 2년 동안 공판이 69차례 진행된 복잡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이전 재판 내용의 녹취록을 조사한 뒤, 필요시 일부 녹음을 재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는 11일에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각각 2시간씩 들은 뒤, 본격적인 녹취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대규모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법원이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