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에 출석중인 김현태 707특임단장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김 단장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지시가 있었다 해도 실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끌어내라’,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자신이 맡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의 봉쇄 및 확보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봉쇄라는 의미가 출입 금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적대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개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 출입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확언하며, 당시 국회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을 때, "그냥 지나쳤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한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에 150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전하며, “그때는 그 의미를 잘 몰랐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150명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정족수인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이 "전기라도 차단할 방법이 없겠냐"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고, 이는 12월 4일 00시50분경의 통화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김 단장은 당시 국회 본관에 진입해 창문을 깨고 들어갔다며, 이를 통해 정문을 확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 외곽 문을 케이블 타이로 묶어 봉쇄하려 했다"며, 사람을 묶을 목적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실탄을 반입한 이유에 대해, 군인이 항상 실탄을 지참하는 것은 유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적에 대한 대응이 아닌 국지적 도발이나 테러 상황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곽 전 사령관의 철수 지시를 받고, 오전 3시 12분경 최종 철수했다고 전했다.
김 단장은 또한 출동 당시 707특임대원이 97명이었으며, 1차로 25명이 도착해 각각 후문과 정문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신은 150명이 넘지 않는다는 지시를 받았으나, 누구로부터 그 지시를 들었는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김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후, 헌법재판소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13일에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