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는 게 유리할까?

— ‘연기연금제도’로 노후 전략 세우기

노후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 게 좋을까?”

국민연금은 정해진 연령이 되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지만,
조금 늦게 받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연기연금제도’ 덕분입니다.

🔹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현재 국민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이 시작됩니다.

출생연도 연금 개시 연령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 ‘연기연금제도’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최대 5년까지 수령 시점을 늦추면 연금액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1년 연기 시: 7.2% 증가

5년 연기 시: 36% 증가

예를 들어, 매달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을 미루면 매달 1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면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런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연기연금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입니다.

직장에서 계속 일하며 급여 소득이 있는 사람

임대수입, 이자, 배당 등 안정적 소득이 있는 사람

당장 연금이 없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사람

또한 연금 전체를 미루지 않고
50%, 60%, 70%, 80%, 90%, 100% 중 일부만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
즉, 절반은 지금 받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해야 할 점

연기연금이 항상 이득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건강 상태
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기간이 짧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2. 소득에 따른 감액
연금 수령 시점의 소득이 높으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초과 시

2025년 기준 A값은 308만 9,062원

초과 금액이 많을수록 감액 폭도 커지며, 최대 50% 감액 가능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국민연금도 소득으로 포함되므로,
연금이 늘어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건보료가 부과되어
오히려 연금 이득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한눈에 보는 정리

구분 내용

제도명 연기연금제도
연기 가능 기간 최대 5년
가산율 1년당 7.2%, 최대 36%
유리한 대상 안정적 소득이 있는 건강한 사람
주의사항 건강, 감액 요건, 건보료 부담 확인 필수

✅ 마무리

연기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제도지만,
건강 상태, 소득 수준, 건강보험 자격까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장수 시대를 고려할 때,
현재 소득이 안정적이라면 연기연금 신청은 현명한 노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 💬 더 많은 국민연금 및 노후 자산 정보는 한국정착연구소 케빈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