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통령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고심에 빠진 검찰 / 연합뉴스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법원의 결정은 구속 기간과 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논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구속 기소된 이후 40일 만에 석방 결정되었고,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수사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산입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만료 시점을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확정했다. 반면, 검찰은 ‘날’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사의 적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근거 없이 구속기간을 나누어 사용한 점과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