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대통령 / 사진=뉴스1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서울중앙지법은 31일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5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으로, 이 사건은 그와 관련된 주요 혐의와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만큼, 한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결정됐다.

통상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부 배당 후 2~3주 후 첫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은 다음 달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는 불응했으나, 법원의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직접 출석했으며, 내란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출석 의무를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오는 3월부터는 헌법재판소와 서울중앙지법을 주 3회 이상 오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될 3월 이후에야 윤 대통령의 법정 출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지난해 말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달 구속 기소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다. 법원은 계엄 관련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심리하기 위해 이를 한 재판부에 일괄 배당한 것으로, 주요 혐의 사실과 핵심 증인들이 겹치는 만큼 신속한 재판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