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 / 뉴시스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사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검사장 회의를 26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되었으며, 최종 결론은 검찰총장이 내릴 것이라고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주재한 가운데 대검 차장 및 부장, 그리고 전국 고등·지방검사장이 참여했다.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되었고, 오후 1시경에 마무리됐다. 회의 후 박 고검장은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전하며, "수사 경과와 증거 관계를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했다"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모두 듣고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그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회의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한이 27일로 만료된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검찰로 이관되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에 두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27일 이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된다.
만약 검찰이 구속기소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구속기한 만료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에 대해 여전히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의 손에 달려 있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