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대통령 / 게티이미지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1차 구속 기한 이전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연장 재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결정의 사유는 전날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시도는 두 번 연속 무산됐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직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24일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하며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수사를 종결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신속히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할 뿐 추가적인 수사에 대한 명시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찰이 구속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도 결정적인 이유로 꼽혔다.검찰은 법원의 첫 기각 결정 이후 불과 4시간 만에 연장 재신청을 했지만, 당직 판사였던 최민혜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가 이를 재차 불허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윤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하는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27일 이전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 상태로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기소 대신 석방을 선택할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며 이는 향후 공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법적 논란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는 공수처와 검찰 간 관할권 문제와 더불어 법 해석의 차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면서, 검찰의 수사 전략과 공소 유지 방안에 대한 내부적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향후 공수처법 해석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적 근거와 정치적 여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윤 대통령의 운명은 이제 검찰의 최종 선택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