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호처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 연합뉴스 >
[서울=윤영민선임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가운데, 김 차장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장 재신청은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요청"이라며, 검찰이 이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의 변호인은 영장 재신청 사유로 제시된 '비화폰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인지'에 대해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이라고 강조하며, 검찰에 대해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영장 재청구를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변호인은 또, 경호처 직원 2명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인사 조치에 '직무배제'라는 개념은 없으며, 단순히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 것이지, 불이익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화폰에 대한 통신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주기적으로 자동 삭제되는 특성상 기록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언급하며, "공수처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경호차장 등은 위법한 영장 집행에 맞서 정당한 경호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공수처법에 따른 검사의 보완 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 등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을 한 상태이다.
윤영민 선임기자·부장 / 정치사회부 / e문화뉴스 news@emunwha.com